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2)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해당 연도 7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1월 1일 ~ 3월 15일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시기

    • 상반기 소득분: 해당 연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지급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출처]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제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구성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출처]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처]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ometax)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mob.tbwf.hometax.go.kr)

    3) ARS(자동응답 시스템) 신청

    전화(국세청 ARS ☎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청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1)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 시 반기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반기 신청 시 지급 금액 조정 가능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연간 정산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됩니다.

    3) 신청 기한 엄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 반기나 정기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 반기별 지급 비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정도이며, 하반기에는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지급액: 전체 예상 근로장려금의 35%
    • 하반기 지급액: 전체 예상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 정산 후 차액 발생 가능

    연말정산 후 최종적으로 지급 금액이 확정되며,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상·하반기별로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방식이며, 정기 신청은 모든 소득 유형(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가구가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일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Q2. 반기 신청 후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도 되나요?

    네,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Q3.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소득을 확인하나요?

    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나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재산 요건을 확인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